의왕시의회 ‘협동조합 지원 조례’ 입법예고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가 협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12일 전영남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자주·자립·자치의 협동조합 기본 이념에 근거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동조합이 시 시책에 타 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 제한적 요소를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