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경제적ㆍ시간적 제한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전문변호사를 초빙, 지난해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이웃 간의 분쟁과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생활관련법, 건축법, 상속법과 같은 전문적
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각종 민ㆍ형사 문제까지 어떤 문제든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첫째ㆍ셋째 금요일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전 예약없이 운영시간에 직접 남양주시청(금곡동 소재) 일반민원실을 방문해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총괄관(031-590-2131,2136)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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