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만㎡ 벤처산업단지 유치 ‘선거용 논란’ 속 안성시의회-집행부 ‘사업자 실체’ 놓고 공방

“70% 토지 확보” vs “확보된 부지 공개를”… 갈등 심화

안성시의회가 벤처산업단지(297만㎡) 유치를 위해 개인 사업자 말만 듣고 특위를 구성,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본보 14, 16일자 5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사업자에 대한 실체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이런 논쟁은 최대 1조원 규모의 벤처산업단지 투자 여부에 따라 오는 6·4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향후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안성시의회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위는 지난 24일 박재균 위원장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벤처산업단지 유치 건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최현주 의원은 이진찬 부시장에게 “벤처산업단지는 A씨가 시 집행부가 문제가 있어 시의회와 사업을 논의한 것”이라고 질타한 뒤 “시민들이 왜 시청과 시의회가 엇박자로 사업을 추진하느냐며 불신을 일삼고 이장단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도 말이 나온다”고 분개했다.

또 신동례 의원도 “벤처협회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면서 70%의 토지를 확보했는데 집행부가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시 산업건설국장은 “벤처협회가 사업 부지를 70% 확보했다면 공개해도 된다. 50%만 확보해도 토지수용 재결을 행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벤처협회가 사업부지 50% 이상을 토지주에게 이용동의나 임시계약을 체결했다면 부지 공개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는 별도로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찬 부시장은 “동영상 제작과 담당자 협회방문, 공문 발송을 했으나 협회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만약 사업진행이 되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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