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ㆍ솔트베이 골프장 ‘불편한 동거’

그동안 양측 법적공방 앙금… 市 “하자 없다면 조건부 승인”

㈜성담이 시흥시 장곡동 일원에 건설 중인 솔트베이 골프클럽의 골프장 조건부 등록 승인신청이 경기도의 관리계획 변경승인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시흥시와 ㈜성담에 따르면 ㈜성담은 장곡동 724의 2 일대 65만1천583㎡ 면적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 중으로 오는 3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담은 지난해 12월12일 당초 허가면적인 65만1천568㎡ 보다 15㎡를 초과한 상태에서 시에 조건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허가면적을 초과했다며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성담은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 지난달 23일 최종 승인됨에 따라 시는 ㈜성담 측에 오는 7일까지 조건부 등록 변경신청을 다시 제출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변경신청이 접수되면 면적의 적법여부, 그린벨트 관련법 등을 최종 검토한 뒤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흥시와 ㈜성담은 진입로 공사비 일부 부담약속 미이행, 토지 무단점용료 지급 소송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어 법률적으로 가능한 골프장의 조건부 승인을 시가 그동안 미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골프장 및 생태공원 진입도로의 전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시와 ㈜성담은 각각 50%(35억원)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입로 개설을 추진했으나 성담 측이 골프장 건설을 중단, 시가 전체공사비를 부담해 준공한 뒤 성담 측은 골프장 건설을 재추진했다.

또한, 지난 2003년 시가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성담 소유 3만여㎡를 향후 토지 매매를 구두로 약속한 뒤, 2009년 1월 성담에 토지매입비 275억원을 지급하고 정식 계약했다. 그러나 성담 측은 시가 7년 동안 무단점유 했다며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골프장과의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건부 등록에 하자가 없다면 승인할 방침”이라며 조건부 등록 승인의 뜻을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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