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한 번 하려고 ‘농사’ 다 망칠셈인가

과적 화물차 질주 여주 농로 쑥대밭

골재 운반 트럭ㆍ중장비 기계화경작로 잦은 통행

도로 포장 갈라지고 주저앉고 농민들 통행 곤혹

여주지역 기계화경작로(농로)가 공사차량과 과적 화물차량 통행으로 훼손돼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9일 여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임야를 개발하거나 도로 개설 등 각종 공사를 진행하면서 골재를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과 건설 중장비들이 농로를 이용해 이동, 농로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대신면 가산리는 농업용 창고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 농경지에 성토하기 위한 건설 중장비와 덤프트럭들이 포장 두께가 20㎝에 불과한 시멘트 콘크리트 농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농로는 도로 곳곳이 깨지거나 침하되는 등 훼손은 물론 교량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신면과 흥천면, 능서면, 점동면, 강천면 등 남한강에서 준설한 흙을 쌓아 놓은 적치장에서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들이 농로는 물론, 하천제방까지 훼손하면서 골재를 운반하고 있어 농민들은 공사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이동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확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들도 농로를 이용해 농지를 성토하고 있어 농로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공사차량과 건설 중장비 차량들이 농로를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적재 정량을 지키지 않아 과적 단속을 피하고 이동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농로를 이용하고 있다.

건설 중장비와 덤프트럭 등 하중이 무거운 공사차량들이 농로를 이용하면서 농로가 침하되거나 깨지는 등 훼손돼 영농철을 준비하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운행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시와 경찰에 기계화경작로(농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과 일정 하중 이상 차량의 농로 진출입을 금지하는 입간판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인 구모씨(57·대신면)는 “농업용으로 건설된 농로가 대형 공사차량들로 인해 훼손돼 농기계를 운행할 때 전복사고 등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며 “과적 차량에 대한 이동 단속이나 공사장 관리감독 기관의 현장지도 등 농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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