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를 보면, 국민전체 흡연율은 25%, 성인남자 43.7%, 성인여자 7.9%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성인남자는 2배이상 높고, 성인여자는 2배가 낮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 흡연 실태는 남자 16.3%, 여자 5.9%로 청소년층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담배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담배는 필로폰이나 본드처럼 마약류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니코틴, 타르 등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후두암, 폐암 등 암을 발생시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담배를 피우는 본인은 물론 주위사람들에게까지 흡연폐해를 끼치고 있다.
새해부터 직장내에서도 금연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흡연이 건강악화와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만명(2012년 기준)에 달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60만명이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 피해 상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과 130만명의 건강이력을 18년(1993년~2011년)동안 추적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통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담배회사를 상대로 432억원의 담배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연구결과 내용은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나 높았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손실액(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원 규모(2011년 기준)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 세대가 부담하는 한달치 건강보험료의 규모이며,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약9조원에 대하여 추가재정 투입 없이 보장이 가능한 상당히 큰 규모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적은 없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담배 소송과 관련한 의미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는 1998년에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2천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액 합의를 진행했다.
캐나다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주정부들이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에서는 이 법에 따라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개인 소송의 한계와 해외 담배 소송 사례를 감안할 때 담배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해야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근래 들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다양해지고 있다. 청소년 흡연은 그 시기의 특징 중 하나인 호기심과 모방심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흡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도 건보공단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건보공단에서 담배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긍정적이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김효금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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