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 운송’ 행위 신고 시 10만원을 지급한다.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 의무를 위반한 행위 신고 시 15만원을,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 위탁증이나 수탁증을 미교부한 경우 등 준수사항 위반 행위 신고 시에도 각각 15만원을 지급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신고 시에는 회수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포상금지급신청서에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위반증명서류를 첨부해 성남시 대중교통과(물류교통팀)에 접수하면 된다.
각 포상금은 불법행위로 입증돼 고발이나 행정 처분된 경우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같은 사람의 신고일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시는 포상금 지급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했다.
문의: 대중교통과 물류교통팀 (729-3733)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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