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공회전 제한 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미세먼지 감소가 기대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을 제한하고 공회전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지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되며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도 실시된다.
공회전 차량은 1차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5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을 통해 연료비 약 10%의 절감과 미세먼지량 감소에 따른 대기질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시민의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인 3월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sju041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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