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물 불법매립 혐의 ‘제2영동고속도로 2공구’ 여주현장 파보니…
여주시는 17일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제2영동고속도로 제2공구 시공사인 H건설을 지난달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현장검증에는 특사경, 여주시청 관계자, H건설 관계자, 언론사, 주민 10여명 등이 참관한 가운데 산북면 송현리 레미콘공장 부지에서 이뤄졌다.
현장검증은 레미콘공장 부지 내부 3곳과 공사장 정문에서 5m 가량 떨어진 1곳 등 모두 4곳을 임의로 지정해 시험굴착 했다.
그 결과 시험굴착한 4곳(가로 5m x 세로 5m, 깊이 1m)에서 숏크리트 3덩어리가 발견됐다. 발견된 숏크리트 무게는 각각 4.5㎏, 1.2㎏, 0.2㎏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해 12월 제2영동고속도로 2공구 터널공사 현장인 송현리 지역주민들이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시공사인 H건설이 제2영동고속도로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한 암석과 숏크리트(건설 폐기물)를 레미콘공장 부지 조성공사 성토용으로 사용해 남한강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 안팎의 ‘숏크리트’를 발견, 시는 시공사인 H건설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해 이날 현장검증을 벌였다.
현장검증을 참관한 특사경 관계자는 “레미콘공장 부지 4곳에 대한 시험굴착을 한 결과 숏크리트와 암석(버럭)이 함께 매립된 것을 확인, 성분검사를 통해 최종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공사인 H건설사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4곳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나 숏크리트와 암석이 섞인 덩어리와 강섬유가 일부 발견돼 성분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안다”며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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