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4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2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월13일 공포되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5.30~5.31) 및 선거일(6.4)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전투표 종료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대 및 과거 공직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에 관한 경력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투표개표 등 선거사무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의무를 강화하는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교육감선거 후보자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한글로 기재하고, 후보자 게재순위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현재 각 선거관리위원회별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한창 진행중이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밥상은 차려졌다. 이 밥상을 누가 어떤 식으로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지는 우리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이수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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