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를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로 서비스 개시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2주간 12일 동안 가정방문서비스와 함께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인 가정은 61만3천원, 40% 이상인 가정은 56만6천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등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60-3397~8)로 신청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sju041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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