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이다.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시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하도록 했다”며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토지과(031-8036-7274)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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