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公 지난해 714건 적발… 상대 운전자 시야 방해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불법 자동차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들이 불법 HID 전조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대형 교통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전년도(1만7천494건)에 비해 3천454건 증가한 2만948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700여대가 불법으로 HID 전조등을 설치했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상대방 운전자의 정상 운행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고 특히 불법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에 비해 매우 밝은 빛으로 맞은편 운전자의 눈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구조변경으로 단속된 3천520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칸막이를 제거한 후 좌석을 설치, 승용차로 개조한 경우로 1천611건(45.8%)이 적발됐으며 불법 HID 전조등을 설치한 자동차가 714건(20.3%)으로 뒤를 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등화장치는 야간주행시 조명기능 뿐만 아니라 운전자간 의사소통을 돕는 중요한 기능으로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만큼 이를 불법으로 변경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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