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는 이러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깨침이 들어 있다. 자율과 참여를 통한 주민의 의사결정이 직접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가 바로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일이다. 올해는 특히 1991년에 30년만에 부활한 후 성년이 되어 첫 번째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해이다.
성년이 되기까지의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곧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공정선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금권, 관권이 대표적으로 지목되어 왔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국가의 세금을 먹는 사람들이 자행하는 관권선거를 부정선거요인 중에서도 가장 죄악시 하고 있다.
과거의 관권선거는 위계적인 공권력을 바탕으로 동원된 형태였다면 현재는 논공행상 등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해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거시경제학 대가 밀턴 프리드먼은 경제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고 지적하였듯이 공무원 선거범죄에서도 공짜 점심은 없는 것이다.
공짜점심에 대한 대가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렇듯 지방선거 때가 되면 현대판 매관매직인 공무원의 줄서기와 줄세우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등 법·제도, 엄정중립의 공직문화, 부단체장의 확고한 의지 및 시민사회와 언론의 공무원선거관여에 대한 감시견의 역할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지난 2월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과거에 벌칙규정이 없었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규정을 개정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여 벌금 하한과 징역 하한을 둠으로써 선거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공무원 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두 번 바뀐 후에도 처벌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 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엄정 중립의 공무원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선거범죄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자체적으로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직 공무원의 최고 직위에 해당하는 부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공무원의 어떠한 선거개입도 막아야겠다는 부단체장의 의지가 굳건하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선거범죄 예방은 절반이 성공일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줄서기 또는 줄 세우기 등을 통한 불법선거 관여행위에 대해서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단속하여 이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근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으로 근절되지 않는다. 유권자, 시민사회, 언론 등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부문의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해서 감시견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남아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일소하는 공명선거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창술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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