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비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 대책 총력

포천소방서는 2013년 화재발생 분석결과 화재사망자의 90%가 비특정 소방대상물(단독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에서 발생함에 따라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에 나섰다.

현재 법정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과 달리 비특정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에 취약하다.

최근 주택 소방시설 설치 관련법이 개정돼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의무 설치를 유예(2017.2.4.까지)하고 있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소방법령 미적용 대상 및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주거시설은 현황 파악이 어려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포천소방서는 현재 주거용 비닐하우스 124개동, 콘테이너 99개동 등 총 223개 동과 기초생활수급자 3천346가구, 저소득 한 부모가족 542가구 등 3천888가구를 관리 중에 있으며 이 대상에 대해 세대별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적극 계도·홍보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현장 활동 장애물 제거·이동조치 등 총체적 재난 대책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훈 예방팀장은 “포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 비특정 대상물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 직원이 대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며 “각 가정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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