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지평면 주민 ‘郡 합의안’ 수용… ‘탄약고 전쟁’ 일단락

수도권전철 연장 운행·군사보호구역 축소 등 수용
6개월 동안 반대투쟁 접고 현수막 철거ㆍ비대위 해산

양평군과 지평면 주민들이 인접 지자체인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군사시설(탄약고) 이전과 관련,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 오던 중 관련 지자체와 국방부가 극적으로 합의한데 이어(본보 6일자 10면) 지평면 주민들도 동의, 6개월여 동안 빚어왔던 갈등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9월 초부터 중단됐던 강원도 횡성군 탄약고의 지평면 이전 공사도 최근 재개됐다.

양평군은 지평면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면사무소에서 비대위원들과 주민, 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탄약고 이전과 관련, 찬반 투표를 벌여 참석 인원 36명 가운데 찬성 30명으로 탄약고 이전을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라 비대위는 탄약고 이전 반대 현수막 철거 및 초소 철수, 비대위도 해산키로 했다.

비대위 측은 수도권전철 연장 운행(용문역→지평면), 군사보호구역 축소, 기존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전술훈련장 부지 환원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행을 양평군이 담보한다는 조건으로 탄약고 이전을 수용했다.

양평군은 국방부 및 횡성군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조키로 했다.

박광용 비대위원장은 “양평군의 의지를 믿고 비대위 해산에 들어가지만 향후 추진과정을 지켜보며 비대위를 재구성할 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철영 양평군 행복도시과장은 “주민들의 요구안에 대해 양평군, 횡성군, 국방부 등이 큰 틀에서 합의했고 이를 공문화했다”며 “3개 기관들이 합의한 사항 이외에 나머지 사안들은 국방부가 처리할 내용들로 차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지평면 탄약고 주변 570만㎡는 지난 1960년대부터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방부와 횡성군은 지난 2011년 8월 탄약고 이전(현대화)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9월 초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하는 등 양평군 지평면으로 탄약고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 왔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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