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5일 시는 장호원을 비롯해 대월, 모가 등 3개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완료한데 이어 신둔, 설성, 덕평, 서이천 등 4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계획 승인에 이어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영개발을 공동 시행하는 한편 조성 예정인 도드람, 도암, 신갈 단지는 실수요자 위주의 민간개발 방식 유치를 검토 중이다.
이같은 소규모 산업단지 유치 전략은 산업단지를 최대 6만㎡까지 조성할 경우, 제조시설 면적 제한이 없는데다 산업용지를 매입할 경우나 건물신축 때 취·등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 50%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80%와 300%로 완화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이천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묶여 있어 공장이 개별로 들어설 경우, 제조시설 면적 제한 등의 규정에 걸려 제조시설은 1천㎡ 이상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소규모 산업단지를 지역개발의 첨병으로 앞세워 개발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균형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소규모산업 단지를 적극 조성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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