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공사 인부 추락사 ‘人災’

지난 22일 여주시 가남읍 코어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관리를 소홀히해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주경찰서는 25일 시공사인 표준건설 측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안전망을 철거한 뒤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인부 김모씨(52)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표준건설 현장소장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또 성남노동지청은 코어로지스 물류센터에 대해 25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지청 조사결과 시공사 측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23일 사고현장에 임시로 안전망을 다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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