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여주시 가남읍 코어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관리를 소홀히해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주경찰서는 25일 시공사인 표준건설 측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안전망을 철거한 뒤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인부 김모씨(52)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표준건설 현장소장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또 성남노동지청은 코어로지스 물류센터에 대해 25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지청 조사결과 시공사 측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23일 사고현장에 임시로 안전망을 다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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