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출마 예정자가 선거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들렀다가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확인돼 검거됐다가 풀려났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일 도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전과기록을 찾기 위해 경찰을 방문한 벌금미납 수배자 A씨(59)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재물손괴 벌금 100만원과 같은해 6월 상해 벌금 50만원을 미납해 수배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도의원 출마를 위해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선관위에 제출할 전과기록 조회서를 요청했으며 지난 1일 요청한 서류를 찾으려고 경찰서를 다시 방문한 것이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벌금을 완납해 검거된 지 1시간30여분 만에 석방됐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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