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내달부터 월 2회 의무 휴업

군포시,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제한 고시 시행

군포지역 대형마트와 준ㆍ대규모 점포들은 오는 5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는 5월 11일 ‘대형마트ㆍ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에 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이마트 산본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6개 점포, 롯데슈퍼 4개 점포, GS슈퍼마켓 3개 점포 등 총 17개 점포다.

또 이들 대형마트ㆍ준대규모 점포는 관련 고시가 시행되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멈춰야 한다.

이 같은 제한은 고시일 이후에 개점하는 대형마트와 준ㆍ대규모 점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순형 시 지역경제과장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시 조례를 정비해 대형마트와 준ㆍ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다”며 “앞으로 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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