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조례안’ 의정부시의원이 표절?

시민단체 ‘방사능 안전급식안’ 발의 촉구 서명운동에 찬물 일부 의원 뒷북 조례안 구설수

주민발의로 제출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이 의정부시의회 A의원 등이 배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의정부지역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사능 안전급식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1월22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주민청구 조례(안)를 접수하고 발의에 필요한 의정부시 유권자 2.5%인 8천593명의 서명을 받던 중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10일 현재 7천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오는 21일 발의를 앞둔 시점에서 A시의원 등이 지난 8일 주민발의로 제출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그동안 A시의원 등은 단 한차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배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각종 급식시설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교롭게 주민발의 조례와 시점이 맞아 떨어진 것이지 결코 배끼거나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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