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이 많아져 경쟁이 심화되자 도덕이 무너져 제3자가 나서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익을 본 만큼 부담하도록 하거나 금지하는 그리고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타율의 통제, 즉 규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규제는 나 뿐 아니라 남 그리고 시장의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그 결과에 기인하여 이익의 귀속 효과도 달리하도록 만든다. 어떤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자원과 이익이 규제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규제를 해달라고도 하고, 풀어달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살펴야 하고 조정이 필요하다.
현대 세계는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교류가 활성화되어 문화, 환경 등이 하루가 달리 변화하고 있다. 이에 처음 규제를 설계할 때 적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진 환경에는 적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융합 활용 속도는 놀라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선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 당국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자원의 동원과 배분 그리고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늦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거나 몇 년 후엔 자동 폐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규제들은 모든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여 허용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또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출하시기를 놓치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되 금지하는 행위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거의 모든 인허가가 일선 시ㆍ군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그 처리기준은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침을 따른다. 법령과 지침이 애매모호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은 머리가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기관의 민원처리 자세가 문제라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적의 처리하라고 한다. 그렇게 하고는 나중에 문제를 삼는다. 이런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하급 기관의 해석이 맞는 것으로 보도록 법제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어떤 민원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거친다. 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문의견이 그대로 민원 처리의 전제가 되거나 조건으로 부여되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례가 있다.
민원 처리의 전제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의 적합 여부이어야 한다. 최종 판단은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의 몫이다. 또한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도 비례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도 공무원의 판단이고 책임이다. 결코 위원회에 책임을 돌려서는 아니 된다.
규제를 집행함에 있어 운용의 묘도 필요하다. 누구엔가 이익이 되고 누구엔가 손해가 되는 행정처분을 처리할 때 가칭 이익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안건을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면책권을 주면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한 공무원의 행태 문제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배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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