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진도 여객선, 77억원 규모 보험 가입… 학생들도 여행자 보험 가입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한 사람에 3억 5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가 가입한 보험은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 금액은 77억 원이다. 한 사람에게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해주며, 한도는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어서 피해자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 파손에 대해서는 세월호가 메리츠화재와 해운조합에 모두 100억 원이 넘는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다. 선박보험은 선원공제, 선주배상, 책임 공제 보험이다.

그러나 화물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세월호에 실려있던 자동차는 승객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 대부분은 1억 원까지 보상되는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상해사망 1억 원, 치료비 500만 원, 외래 통원치료 15만 원, 휴대폰 파손 및 분실 20만 원 등을 지급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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