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책임자 업무 과실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책임자 업무 과실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직ㆍ간접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운항 과정에서 부주의나 관리·점검·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과실이 드러나면 ‘부주의한 선박 운항 및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여객선 측은 무리한 운항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선박 관련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부주의한 선박 운항’이 확인되면 법원은 예외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운항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출항 전 배의 상태 이상 여부 확인, 적정한 인원의 탑승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일기예보 등을 확인해 기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갑자기 악화할 때에는 출항하지 않거나 대피하는 등 위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사 측도 평소 안전 상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해야 하며 선박의 운항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사고 해역의 짙은 안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운항한 탓에 사고가 일어났다며 ‘인재(人災)’라고 주장한다.

학생 수백 여명을 인도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측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에 대한 운항 허가를 내리고 주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할 항만청 등 국가도 민사상 손배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사진= 진도 여객선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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