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결의안 채택…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미포함 ‘화근’
의정부시의회가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주변지역 정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인접 주민의 안전까지 고려한 강화된 정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의정부시 금오동 134의 24 일대 의정부 유류 저장소는 미군 유류 저장을 위한 시설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과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 기준 ‘제3 지역’으로 정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유류저장소와 접한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시어즈 22만2천여㎡는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등 경기북부 광역 행정타운 조성 중에 있으며 유류저장소 동측은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주거용지 공원 등으로 활용하려면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의정부시가 국방부, 육군본부 TKP사업단 등 관련 부처에 이같은 요구를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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