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용지 보전 부실 당선 무효”
양평군 개인택시조합장 선거가 재검표 끝에 당선자가 뒤바뀌는 해프닝을 겪은 가운데(본보 2013년 3월8일자 10면) 법원이 당선자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는 29일 이몽성 양평군 개인택시조합원이 김학석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검표의 정확성과 정당성이 담보되려면 투표용지의 보전 절차가 전제돼야 하는데 선거 1차 공표 후 투표용지를 봉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봉투에 넣어 조합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했고 1차 검표와 재검표 사이에 12시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재검표를 위한 투표용지의 보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양평군 개인택시조합 선관위(위원장 이부웅)는 지난해 3월4일 양평읍 모범택시 사무실에서 제9대 조합장 선거를 실시, 조합원 148명 가운데 147명이 투표(무효 3표)해 75표를 획득한 이몽성 후보(60)가 69표에 그친 김학석 후보(61)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다음날인 5일 조합 사무장(선관위 간사)이 투표용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 70표, 김 후보 74표로 5장의 표가 바뀐 사실을 발견, 선관위는 선거 결과를 번복해 김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지난해 3월8일 변호인을 통해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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