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승2산단 개발사업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

검찰이 포승 2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평택도시공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30일 평택도시공사와 우양HC㈜, 우양HC 계열사 KY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포승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평택도시공사가 포승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2천1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 보증한 것에 대한 부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도시공사는 우양HC가 2010년 10월 공장용지를 개발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포기하자 우양HC와 공동출자한 SPC 측이 사업비 2천1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 보증했다.

특히 검찰은 2천13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B 증권회사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6.75%의 대출조건을 제시받았음에도 금융자문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5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대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C 증권회사에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에서 애초 공사금액 409억 원보다 30억 원이 과다 책정된 439억 원에 설계·시공이 이뤄진 점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압수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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