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인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부천시를 포함한 전국 2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 지난 1일 최종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대상도시 선정을 위해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급여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충실도, 지원의 시급성 등을 평가해 이같은 결과를 냈다.
개편되는 주택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를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 임차가구 중 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가 늘어나는 가구에 대해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차료와 주거상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주택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중위소득 43%(4인 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174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일부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급여신청은 오는 8월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며, 이후 주택 및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시범기간 3개월 동안 4000여 가구에 월평균 6만원의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원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 주민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살기 좋은 부천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은 도내에서 6개 시·군이 선정됐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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