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생태학습장 완료로 해산해야” vs 국토부 “대승적 차원서 연장해야”
양평 두물머리 일원에 조성된 생태학습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차원의 협의체가 결성된 가운데(본보 4월25일자 11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이 최근 생태학습장 설치를 위해 결성했던 한시적 기구인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협의기구’ 존속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군과 주민 대다수는 별도의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한시적인 효력을 갖춘 협의기구는 해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생태학습장 정착을 위해 지속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양평군과 국토교통부, 주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2년 8월 한강살리기 1공구인 양서면 양수리 신양수대교 아래 하천부지 두물머리 6만여㎡에 대해 종교단체의 중재로 환경단체와 협상을 벌여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도지사, 양평군수 등이 추천하는 위원 6명과 종교단체와 유기농민들이 추천하는 위원 6명 등 12명으로 협의기구를 결성하고 국토부는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국비 34억여원을 군에 지원했다. 이와 함께 협의기구는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완료된 해산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설치·운영규정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 지난해 말 생태학습장 조성을 완료했다.
군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협의기구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주민들은 양서면 양수1~5리와 용담1~2리 이장들과 유관기관 대표 등 11명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주차장 유료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태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군에 협의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자 군은 이에 응할 명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협의기구가 작성한 설치·운영규정에 해산 기한이 생태학습장 조성 완료시점인 만큼 지난해말 해산된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한시기구인 협의기구와 병행한다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생태학습장 정착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