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로 변해버린 하남분기점 법면 ‘안전 적신호’

고속道 경사지를 밭으로… ‘불법경작’ 성행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하남분기점 일대 고속도로의 법면(부체도로) 수천㎡를 마구 파헤쳐 불법 경작(점유)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돼 도로 유실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여러차례 민원 제기했지만 소극적 대응으로 불법을 되레 부추기는 등 도로 유지관리에 헛점만 노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하남시,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하남시 덕풍1동·춘궁동 일대에 걸쳐 있는 하남분기점(JCT) 의 고속도로 법면이 일부 무분별한 주민들에 의해 마구 파헤쳐져 고구마와 파 등의 경작지로 둔갑해 버렸다.

이 일대 주변 불법 점유 경작지는 길이 1㎞ 정도에 10여 곳으로 어림잡아 1천500~2천㎡ 남짓하며 5~6년 전부터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분기점 수천㎡ 농장으로 둔갑

도로유실 사고 위험 방치 道公 소극적 대처 일관

더욱이 불법 점유 경작지 주변에는 경작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폐비닐과 폐널판지 등이 널브러져 마치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또, 우기 때마다 불법 경작지에서 쓸려나온 흙탕물과 쓰레기 등이 인근 이면도로와 하천으로 여과없이 흘러 생태형 자연하천인 덕풍천과 한강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민 A씨(69·여·하남시 덕풍1동)는 “최근 도로공사와 관할 동사무소 등에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담당자들은 관할 타령과 책임전가 식의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 관계자는 “도로 법면이나 고가교의 교각 및 하부구조의 점검,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차량 및 보수차량이 통행해야 하므로 경작 등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빠른 시일 내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도공 측에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행위자를 찾아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