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민들 ‘농지연금’으로 노후생활 편안하게”

강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여주ㆍ이천지사장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의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갈수록 농업을 포기하는 현실을 참작해 도입한 농지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강승현 여주·이천지사장.

강 지사장은 현재 농가의 고정자산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갈수록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농가의 평균경영규모가 0.84㏊로 고령농가의 77.5%가 연 1천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여주·이천지사는 농민이 가뭄·홍수 등 풍수해를 극복하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공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제도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영농규모확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를 인체의 모세혈관처럼 설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농민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아주고자 ‘농지연금제도’를 적극 추천해 현재 여주·이천지역 100여 농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월평균 100만원의 농지연금을 받아 간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예산으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다.

특히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소득도 얻을 수 있다. 또 담보권 실행으로 연금채무를 회수하면 농지처분금액이 연금채무액보다 적더라도 잔여채무를 다른 농지나 재산에서 청구하지 않는 장점도 있다.

농지연금 신청자격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민으로 2.9ha 이상 농지소유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보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돼 있어야 하며, 실제 영농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담보농지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으면 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강 지사장은 “올 초부터 농지연금제도가 일부 개선돼 담보농지 평가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가입비도 폐지됐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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