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멋대로 과속방지턱 일제 정비

용인시는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과속방지턱을 일제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규정에 맞지 않거나 도색이 훼손되는 등 제멋대로 설치된 과속방지턱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와 차량파손, 소음,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6일부터 보름간 관내 1천600여개 과속방지턱을 일제 조사한 뒤 설치기준(높이 10㎝·폭 3.6m)에 맞지 않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방지턱을 7월말까지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높이 10㎝, 폭 3.6m 크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일제조사 기간 이후에도 도로 점검반을 수시 운영,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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