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화물 고박 부실하게 한 업체 직원 구속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의 화물 고박(결박)을 부실하게 한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원은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우련통운 직원 이모씨(50)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화물을 움직이지 않게 결박하는 여러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우련통운 직원 문모씨(58)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이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적다며 기각됐던 바 있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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