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국회의원 부인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모씨(58·여)와 박씨의 전 비서 강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3월 말께 이천시장 공천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유승우 의원의 부인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하자 같은달 말 이천시 중리동 유 의원 집에 찾아가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새누리당 이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을 부여 받았다.
공천 대가로 유 의원측에 거액의 공천헌금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유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의원 아내 A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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