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늑장 대처 거센 논란 5급 단장 등 12명으로 구성 2016년 3월까지 한시적 운영 임시회 열어 ‘원포인트’ 처리
안산시가 세월호 침몰사고 조기 수습 및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정부로부터 승인 받고도 조례 개정을 이유로 미뤄,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의회에 세월호 관련,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17일 하루 동안 열리는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 뒤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시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3일 만인 지난 4월29일 안전행정부에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및 실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으며 안행부는 곧 장관 명의로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 전담기구 설치 관련 조치사항’ 문서를 전달했다.
안행부는 시에서 요구한 전담기구를 5급 1명을 단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하돼 전담기구는 오는 2016년 3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 지원 전담을 주요 기능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안행부는 문서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및 희생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조치사항을 통보하니 조속한 기구설치 및 차질없는 사고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시는 정부로부터 세월호 사고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에도 조례개정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어 빈축을 샀으며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가 3개 과에 분산되면서 업무의 집중력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일 “세월호 침몰사고 조기 수습 및 피해자 가족의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과 관련해 안행부에서 승인된 한시 정원을 증원한다”며 시의회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계획된 회기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지만 시의원들의 임기가 6월까지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임시회를 개회한 뒤 하루 동안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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