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공원환경을 저해하는 계곡 내 출입행위, 목욕, 흡연ㆍ야영, 불법주차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해 수년간 지속적 홍보를 실시했음에도 고질적인 불법ㆍ무질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탐방객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기초질서 확립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올 여름철 무더위로 탐방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원 혼잡을 유발하는 계곡 출입금지, 목욕 및 야영, 불법주차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되며,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봉사무소 장석민 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유도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