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다행… 세월호 피해자 지원 전담부서 신설

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 유가족 지방세 감면도 통과 내달부터 체계적인 지원 기대

안산시의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 조기 수습 및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서 상정한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집행부가 세월호 참사 사고와 관련한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제21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세월호 사고 수습과 희생자 가족 지원을 위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와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한 뒤 시가 제출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시의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심의 결과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 체계적인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단’을 신설하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설치 기구의 중요성을 감안, 주민복지국 내 과 편제 순위를 주무과 다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총괄지원계와 가족생활안정계, 추모시설지원계 등 3개 계로 구성되는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지원단은 오는 7월부터 설치·운영 될 예정이며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가족(사망자 및 실종자의 부모·배우자·자녀·사실상 보호자)들도 6천200만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이 설치되는 만큼 사고 수습과 피해 가족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 희생자 가족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삶을 찾길 바란다”며 “세월호 사고 발생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