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삼가동 야산에 ‘종중 봉안당’ 불법 조성

관련 허가조차 안받고 강행

100기 이상 ‘대규모’ 추정

주변에 울타리 외부인 차단

市 “현장 확인후 폐쇄조치”

종중 “적법한 줄 알았다”

동주최씨 종중이 용인지역 종중 소유의 임야에 봉안당 설치 사전 신고 및 봉안당 설치를 위한 건축물 허가도 없이 대형 불법 봉안당을 설치하려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동주최씨 원외공 후손 수원파 종중(이하 종중)은 지난 2009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 50의 1 일대(990㎡)에 총 38기가 들어설 묘지 시설 설치 및 이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했다.

그러나 종중은 이후 용인시에 별다른 허가도 얻지 않은 채 지난 2010년부터 하청 업자들에게 묘지 시설 설치가 아닌 종중 봉안당 설치 공사를 맡겨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사설 봉안당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를 하고 시·군에서 봉안당의 설치 기준 등 적합한 모든 사항에 대해 확인을 거친 뒤 착공이 가능하지만, 종중은 이같은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행정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년에 걸쳐 불법 봉안당을 꾸미고 있었다.

종중이 봉안당을 설치하는 곳은 인적이 전혀없는 용인경전철 기지국에서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따라 도로 막다른 지점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일반인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봉안당은 나무로 된 대문과 지붕이 설치돼 있었으며 옆에는 돌과 나무들을 이용해 정원을 꾸며 놓았다. 한켠에는 여러개의 비석도 놓여 있었다. 또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자물쇠로 문을 굳게 잠궈놨으며, CCTV까지 설치돼 있었다.

내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봉안당 공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납골함 100기 이상이 들어갈 정도의 거대 규모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 “종중에서 지난 2009년 묘소를 설치한다며 묘지 시설 설치와 개발행위 허가만을 취득했다”며 “사안이 심각한데다 명백한 불법 사설 봉안당으로 현장에 나가 확인 후 폐쇄조치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중 회장은 “전직 명예회장이 관할 구청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봉안당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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