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에 처한 용인도시공사에 자본금 632억원을 증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89회 임시회를 열어 시가 448%에 이르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인 320%로 낮추도록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금 500억원과 132억원 상당의 토지(3천830㎡)를 현물 출자할 수 있게 돼, 부도위기에 직면했던 도시공사는 자금 유동성 등에 다소 숨통을 트게 됐다. 현금과 현물 632억원이 투입되면 지난해 말 기준 448%에 이르던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267%로 크게 낮아진다.
앞서 도시공사는 시청 인근 역북지구(41만7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전체 매각대상 토지 24만7천여㎡ 가운데 23.4%밖에 팔지 못해 부도위기에 내몰렸다. 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 동의를 받아 3천509억원을 차입, 부도를 가까스로 막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증자로 현금과 부동산을 출자해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대폭 낮췄지만, 공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북지구 미매각 토지를 서둘러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이번주 안에 이사회를 열어 증자계획을 반영한 정관 등의 개정과 협약체결, 소유권 등기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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