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한 초등학교가 동네를 관통하는 학교 부지 80m 길이에 과속 방지턱 8개를 설치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2일 안성 D초등학교와 주민들에 따르면 D초는 지난 10일 학교부지 내 테니스장과 유치원 진입로에 길이 2m 가량의 과속 방지턱 8개를 설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짧은 구간에 과속 방지턱이 너무 많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교 측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58)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만, 차량통행이 적은 곳에 1~2개도 아니고 8개나 설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등하굣길인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시속 60~70㎞로 달려 학부모들이 과속 방지턱 설치를 학교에 건의해 이뤄진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D초교 L교장은 “주민 편의를 위해 학교 부지를 일부 사용하게 했다”며 “과속 방지턱은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어야 철거할 수 있으며 학교 측에서 임의대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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