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30일 납품업자와 짜고 고철 무게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A폐기물재활용 처리업체 간부 B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사 영업과장인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물수집상과 짜고 계량기를 조작해 철과 알루미늄 등 고철의 무게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뒤 과다 지출된 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118회에 걸쳐 3억7천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차명계좌로 받은 돈으로 개인 빚 1억원을 갚고 나머지는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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