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장호원파출소 박길수 경장 “경찰의 자긍심 지키고 싶었다”
주인공은 이천경찰서 장호원파출소 박길수 경장(36).
박 경장은 지난해 3월 112 순찰근무 중 장호원 소재 모 술집에서 충돌을 빚던 피의자 A씨(53ㆍ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로 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 받았다.
이에 박 경장은 지난해 11월 업무방해 및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징역6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등)까지 받은 A씨가 줄곧 뉘우치는 기색이 없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승소판결을 받아 냈다. 이후 그는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지급받아 소송경비를 제외한 100만원을 관내 장호원중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박길수 경장은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민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욕설을 들을 바에야 대충 넘기자는 충동이 생기고 대민업무 처리에서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불법행위는 경찰 뿐만 아니라 주위의 선량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피해를 주는 것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배상까지 받아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해배상금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토를 개선,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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