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무원은 흔히 ‘공직사회는 청렴이 기본’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청렴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법에 의하면 청렴의 의무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청렴이란 잣대는 바로 법률일 것이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보도되고 있다. 그 때 마다 국민들은 ‘철밥통’이라고 하며 공직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9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언론의 도마에 오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4천900만명 정도인데 유독 공무원이 이슈화 된다. 여러 부정부패행위 중에 왜 공무원은 뉴스거리가 될까? 그건 바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생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일반 기업체와 공무원의 다른 점이다.
공무원은 소수의 부정부패로 모든 공무원이 매도 당하고 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래서 공직자면 청렴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청렴(淸廉)이란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리고 청렴과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단사표음(簞食瓢飮)이 있다. 직역을 하면 ‘한 소쿠리의 밥과 표주박의 물’이라는 뜻으로 매우 청빈한 삶을 표현하는 말이다.
우리 사회의 유교사상도 빼 놓을 수 없다. 유교사상이란 현실 생활에서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등의 도덕적 덕목을 중시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희석된 듯한 느낌이다.
이처럼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렴은 이런 법률과 같은 제도적 장치로는 허점이 너무 많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악용 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 청렴을 논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청렴에 대한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 현재 공무원의 업무처리 공정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인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왜 청렴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제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는 청렴의 올바른 이해와 스스로의 반성이 더욱 청렴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나아가 언제나 국민과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승혁 이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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