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하이웨이파크’ 물거품 도로공사 직원 ‘문책’ 요구

감사원, 카페베네 사업이행 보증금 연기 공문 묵살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카페베네’가 추진한 900억원 규모의 ‘하남 하이웨이파크’ 민자 유치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 감사원이 규정을 어기고 협약 체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공은 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 광장(양방향)휴게소를 재개발하는 ‘하남 하이웨이파크’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 2월 카페베네와 사업협약을 체결했지만 3개월 뒤 전격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도공은 계약 해지 이유를 ‘그동안 사업 절차가 계약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카페베네의 이행 의사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 담당자인 차장급 직원 A씨가 협약 체결 당일 카페베네측으로부터 “수수료 문제로 사업이행보증금(88억원)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납부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도공은 사업 공고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협약 체결 전까지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토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협약대상자가 기한 내에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땐 도공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입찰보증금(44억원)을 귀속시켰어야 했지만, A씨가 자의적 판단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서 도공은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없게 됐다”며 “도공 사장에게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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