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기준 월 195만원 수준) 이하로써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ㆍ사업소득이 최처생계비의 90%이상인 가구이다.
선정된 가구는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고 정부가 매월 10만원(1:1)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ㆍ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복지과(031-590-2211)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하지은 기자 z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