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용인시는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7개월간 ‘2014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시는 △6급 이상 공무원 책임징수제 운영 △상습체납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압류재산 집중 공매 추진과 행정제재 조치 강화 △고질ㆍ납세회피 체납자 동산압류 △상습ㆍ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비양심 체납자는 동산을 압류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8월 말까지 압수, 수색,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사해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조사하고 9월 중 고발예고 및 지방세 납부 통보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체납일로부터 1년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 신규발생 등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관보, 정보통신망에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자와 사회지도층 인사의 경우 별도 공개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지난해 체납액의 30.5%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징수목표 대비 48.2%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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