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생활체육회장ㆍ통합추진위원회, 자기사람 심기 논란 이어 ‘전횡 잡음’

체육회 사무국장 일방 해고 규약조차 무시 정당성 논란
일부 이사들 “해체 작업 입맛대로” 거센 반발

조직 통폐합을 빌미로 자기사람 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천시 생활체육회장(본보 14일자 10면)과 통합추진위원회가 현행 규약을 무시한 채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 일방적 해고를 진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이천시와 체육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이천시체육회 운영규약 제24조 ‘해임’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신체 질병으로 직무 감당이 어려운 점,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체회장을 비롯한 추진위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를 무시한 채 특별한 해임 사유가 없음에도 현 사무국장에 대해 일방적 해고 통보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무국장은 지난 2011년 11월 신규 공개채용시 모든 임용 요건이 공무원 임용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운영규약에 의거해 이사회 동의를 얻는 등의 과정을 거친 준 공직자 신분이다.

따라서 해임 등 모든 인사절차가 임용 당시 기준으로 현행 규약이나 정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생체회장 등 실무위는 통합 명분만을 앞세워 조직 해체작업을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어 일부 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이사는 “정기총회 당시 시장이 느닷없이 통합안을 제기했고 논란 끝에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일련의 통폐합 절차가 극히 제한된 소수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원점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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