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피할수 없는 대형마트 입점 양평군, 상생 마련 중재 나서야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공방은 어느 지역에서나 치열하다. 특히 양평의 경우 2년이 지나도록 기존 상권 사수를 외치는 상인들과 합리적 소비권을 주장하는 소비자들 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7천여명에 육박하는 지역 주민들도 지역 소비자단체의 입점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양평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연면적 9천980㎡ 규모의 미완공 건축물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들어설 이 건물은 지난해 8월28일 85%의 공정률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결과이지만, 지역 민심은 양평군의 안일한 행정처리의 결과로 보고 있다.

양평군은 지난 2012년 7월 ‘양평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 후 착공’을 특별허가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시행사는 기존 상인들이 주축을 이룬 심의기관과 협의에 실패하고, 같은 해 11월 ‘건축법상 관계 법령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공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7월 법원이 특별허가조건 집행정지를 취소하면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양평군의 특별허가조건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공사 재개는 불가능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법적 제한조치가 시한부라는 점이다. 대형마트 입점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내년 11월23일까지만 유효한 한시 법이다. 즉, 양평군의 특별허가조건도 이같은 한시 법의 종료시점부터 효력을 잃고, 시행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즉각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18개월의 유예기간은 대형마트 입점 찬반세력 어느 쪽에게도 달가운 결과가 아니다. 상인들은 18개월이 지나면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것을 두 손 놓고 지켜봐야 하고, 소비자들은 편리한 쇼핑을 18개월 동안 유보해야 할 형편이다.

각기 입장이 다른 양평의 상인들과 소비자, 대형마트 입점 반대세력과 시행사가 유일하게 한목소리를 내는 대목이 있다. 양평군 행정에 대한 성토다. 피할 수 없는 대형마트 입점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상인들과 대형마트와의 접점을 찾아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하게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주길 촉구한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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