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의원(새정치ㆍ의왕 1)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제도 변경에 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봉급생활가구 가족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가족은 추가로 건보료를 무조건 내야 하고, 그에 따라 총 가계생활비가 증가할 것 아니냐는 강한 불만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적극적인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경제생활 은퇴 시 저렴한 노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의 기본방향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살린 효율적 제도지만, 세부적 추진방식이 홍보되지 못해 국민 공감대가 활발하게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 채성태 지사장은 “보험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는 불형평하고 불공정하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방식을 연간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제도”라며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등 복지선진국의 합리적 부과방식을 우리나라 제도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형평성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직장인 피부양자로 가입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피부양자는 2천43만명으로 27%인 500여만명은 소득이 있으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의료서비스의 다변화와 중증질환 등에 대한 혜택범위가 넓혀지면서 201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운영에서 1조5천억원 규모의 적자운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건강보험 서비스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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