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9월 11일부터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

군포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계량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정확도 유지를 위해 내달부터 한 달간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정기검사 시행 장소는 각 동 주민센터, 산본시장, 군포시청 등으로 다음달 11일부터 10월10일 이내에 일정표를 참조해 검사에 응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비자동 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 거래용 눈새김 탱크와 눈새김 탱크로리 등 4종으로 각 계량기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기간 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순형 지역경제과장은 “상거래의 기본이자 제일가는 원칙은 공정성과 신뢰이기 때문에 눈속임 등 부정하게 사용되는 계량기는 지역에서 추방한다는 방침”이라며 “정기검사를 꼼꼼하게 진행해 모든 거래에서 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업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시행되며, 올해 또는 전년도에 전문기관의 검정(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는 검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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